‘불법 사찰 의혹’ 이인규, 이르면 오늘 영장

입력 2010.07.21 (12:58)

수정 2010.07.21 (20:23)

<앵커 멘트>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과 관련해 이인규 전 지원관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됩니다.

이승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이르면 오늘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오늘까지 이 전 지원관에 대한 혐의를 구체화하는데 주력하고 있으며, 이 전 지원관과 함께 사찰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2~3명에 대해서도 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전 지원관 등은 민간인에 대해 불법사찰을 하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 김종익 씨로 하여금 지분 매각과 회사 대표직 사임을 하도록 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전 지원관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이른바 청와대 '비선' 보고 의혹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한다는 계획입니다.

검찰은 비선 보고 의혹과 관련된 정황들을 이미 압수수색을 통해 파악했으며, 지원관실 전.현직 직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통해 이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 전 지원관은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탭니다.

이에 따라 검찰 수사가 비선 보고의 종착지로 거명되고 있는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까지 확대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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