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찰 의혹’ 이인규 전 지원관 등 2명 구속

입력 2010.07.23 (23:29)

민간인 불법사찰을 주도했던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이인규 전 지원관과 김 모팀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황병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이 전 지원관 등이 지난 2008년 민간인 김종익씨의 회사를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고 자료 제출을 요구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전 지원관 등이 김 씨가 회사 지분을 정리하도록 강요하고 대표직에서 물러나는 과정에서도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검찰의 주장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원 모 조사관에 대해서는 사찰을 주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 전 지원관 측 변호인은 국민은행을 국책은행으로 착각했으며, 김종익씨 개인 자료나 회사 관련 서류 등도 모두 스스로 제출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전 지원관과 김 모 팀장은 구속영장 발부와 동시에 서울구치소로 이동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21일 이 전 지원관 등 3명에 대해 형법상 강요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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