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자 총기 소지 규제 무방비…관리 ‘허술’

입력 2010.07.24 (07:44)

수정 2010.07.24 (08:44)

<앵커 멘트>

경찰의 총기 소지자에 대한 관리가 매우 허술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정신병력을 가진 사람이 총기를 소지하고 있는가하면 전과자에 대한 총기 소지 규제도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보도에 김학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1월 경기도 성남에서 일어난 총기 난사 사건.

총을 쏜 이 모씨는 범행직전까지 심한 우울증을 앓아왔습니다.

정신 병력이 있을 경우 총기 소지가 불가능하지만 이씨는 동네 의원에서 받은 약식 신체 검사서를 제출해 총기 소지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씨처럼 정신병력이 있으면서도 살상용 총기인 엽총과 공기총을 소지한 사람은 전국적으로 1,800명이 넘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잘못된 규정때문입니다.

현행법상 총기 소지 허가를 받는 사람은 정신장애 여부를 신경정신과가 아닌 내과에서 판정받아 제출하도록 돼있습니다.

<녹취>임대현(감사관/감사원 특별조사국) : "경찰청장에게 앞으로 신경 정신과 전문의로부터 신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하였다."

전과자들에 대한 총기 규제도 소홀해 전국 46개 경찰서가 전과자 10명중 7명에 대해 총기 소지 허가를 취소하지 않았습니다.

또 사망자의 총기를 회수하지 않는 등 경찰의 총기 관리에 총체적 문제가 드러났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총기 관리 부실로 인한 총기 사고는 매년 끊이지 않아 지난해에는 10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습니다.

감사원은 경찰청장에게 총기 소지 자격과 관리에 대한 법률을 개정하도록 통보했습니다.

KBS 뉴스 김학재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뉴스 이미지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