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격 택시기사 마구잡이 고용

입력 2010.07.30 (12:57)

<앵커 멘트>

강력범죄 전과자나 건강이 좋지 않은 노약자들을 운전기사로 고용해온 불법 택시업체들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송형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강력범죄 전과자나 노약자 등을 도급 택시기사로 고용해 불법 영업을 해온 택시업체 4곳을 적발했습니다.

적발된 업체들은 브로커에게 택시 1대당 월 230만 원씩을 받고 영업권을 넘기는 방식으로 지난 2004년부터 최근까지 택시 97대를 도급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택시를 임대한 브로커들은 별다른 신분확인 없이 도급 택시기사 196명을 고용했습니다.

브로커들은 수익을 올리기 위해 성폭행 등 강력범죄 전과자나 건강에 문제가 있는 70대 노인도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살인이나 성폭행 등 강력범죄 전과자는 실형 집행 후 2년 동안 택시기사로 취업하는 것을 제한한 현행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택시업체 대표들은 경찰 조사에서 운송사업이 불황인 데다, 택시기사 자격이 강화되면서 정식으로 기사를 구하기 어려워 불법 도급 형태의 간접채용을 하게 됐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택시 업체 대표 65살 오모 씨와 브로커 53살 유모 씨 등 모두 22명을 입건했습니다.

또 불법 택시영업에 따른 범죄피해나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송형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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