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 사찰 ‘윗선 지시’ 여부 조사

입력 2010.08.02 (12:54)

<앵커 멘트>

검찰이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수사와 관련해 이미 구속된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과 김모 전 팀장을 소환 조사합니다.

검찰은 참여연대가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과 조홍희 서울지방국세청장을 고발한 것에 대해서도 오늘 참여연대 관계자를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합니다.

임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오늘, 구속된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과 지원관실의 김모 전 팀장을 불러 조사합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피해자 김종익씨에 대한 내사 착수 과정에서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할 예정입니다.

사찰 내용의 비선 보고 의혹과 관련해 지원관실이 피해자 김 씨의 조사 내용을 이영호 청와대 고용노동비서관 등에게 따로 보고했는지도 조사 대상입니다.

조사결과에 따라서는 아직 직접 조사를 받지 않은 이 비서관에 대한 소환 여부도 이번 주 안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또, 조홍희 서울지방국세청장과 이인규 전 지원관을 각각 뇌물 수수와 직무 유기 혐의로 고발한 참여연대 관계자도 오늘 오후에 불러 조사합니다.

검찰은 참여연대 관계자를 대상으로 조 청장이 삼성으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썼는지, 또 이 전 지원관이 이같은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는지 등 고발 내용의 사실 관계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조사 결과에 따라 조 청장이나 삼성측 관계자도 소환 조사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임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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