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국광산노조연맹 비리’ 수사 착수

입력 2010.09.09 (22:18)

<앵커 멘트>

20년 가까이 한 사람이 노조위원장이고 그 동생은 회사 간부, 또 회사 건물 주인은 노조.

이거 아무래도 너무 얽히고 섥혔죠.

검찰이 광산노조연맹 비리를 본격 수사합니다.

조태흠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한석탄공사가 입주해 있는 13층짜리 건물입니다.

건물 주인은 산별노조인 전국광산노조연맹과 복지재단입니다.

지난 6일 검찰이 이 건물에 있는 노조연맹 사무실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녹취> 전국광산노조연맹 간부(음성변조):"건물 건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옛날에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노조가 수십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20년 가까이 노조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모 씨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녹취> 전직 광산 근로자(음성변조):"(노조가) 회사하고 줄다리기하면서 커미션 이런 부분이 논란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조종도 하고 회사한테서 커미션도 먹고. 이 사람 권력이 막강한 거죠"

김 씨와 석탄공사의 수상한 관계도 검찰의 수사 대상입니다.

김 씨의 동생 한 명은 석탄공사의 노조위원장, 또 다른 동생은 석탄공사의 간부입니다.

이 때문인지 석탄공사는 지난 2006년 법을 어기면서까지 광산노조연맹 소유한 이 건물로 본사를 이전했습니다.

직제에도 없는 1급 직위를 신설해 김 씨의 동생을 편법 승진시키기도 했습니다.

<녹취> 석탄공사 관계자(음성변조):"그게 모양이 안 좋다고 해서, 감사원에서 지적한 내용대로 바로 조치됐어요"

검찰은 광산노련 총무부장 김모씨를 횡령 혐의로 구속하고, 노조위원장 김씨 등도 소환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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