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예매 취소 ‘안 내도 될 수수료’

입력 2010.09.13 (07:16)

<앵커 멘트>

인터넷으로 공연 예매하시는 분들 예매를 취소했다가 수수료를 낸 경우 많으실텐데요.

하지만 예매한 뒤 7일 안에 취소하면 수수료를 안 내도 되는데 부당하게 수수료를 부과한 인터넷 예매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정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규호 씨는 지난달 10월에 열리는 공연 티켓을 인터넷에서 예매했습니다.

하지만 사흘 뒤 사정이 생겨 예매를 취소하면서 예매금액의 10%인 5천 원을 수수료로 물어야 했습니다.

예매 당일만 취소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인터넷 예매업체의 규정 때문이었습니다.

<인터뷰> 정규호 : “예매를 취소한 게 제 탓이긴 했지만 예매를 한 지 얼마 안 된 상태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그렇게 떼니까 아까웠죠”

하지만, 법에는 예매한 뒤 7일 안에 취소하면 수수료를 물지 않아도 됩니다.

<인터뷰> 김희재 : “큰 사이트에서 국민을 상대로 수수료를 챙겨왔다는 데 대해서 굉장히 실망스럽고 다시는 사용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도 10%의 취소수수료를 부과한 인터넷 공연예매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전체 취소수수료 부과건수의 15%나 될 정돕니다.

1위 사업자인 인터파크는 지난해 9월부터 여섯 달 동안 만 3천 건 가까이 부당한 취소수수료를 챙겼습니다.

<인터뷰> 김호태(공정위 전자거래팀장) : “그동안 사업자 측에서는 관행적으로 취소처리비용으로 10%를 소비자에게 물려왔고..”

하지만, 공연이 시작되기 열흘 전에는 예매한 뒤 7일 이내라고 하더라도 취소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정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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