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 작은 남성, 맞선 못봐?…“165㎝ 미만 퇴짜”

입력 2010.09.15 (22:31)

<앵커 멘트>



165센티미터가 안 된다고 맞선 보기도 전에 퇴짜부터 맞아서야, 되겠습니까.



키 갖고 ’사람차별’하던 결혼정보업체들이 인권위 권고를 받았습니다.



박희봉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강남의 한 결혼정보업체를 찾아가 회원 가입을 문의해봤습니다.



상담 직원은 대뜸 키부터 물어옵니다.



<녹취>결혼정보회사 상담 직원:"(키는 어떻게 어느 정도 되세요?) 160이 안 돼요. (아…160이, 그렇게 작으세요?)"



39살 김 모씨는 지난해 12월 한 결혼정보업체에 가입 문의를 했다가 똑같은 얘기를 듣고 가입을 거절당했습니다.



김씨의 키가 158센티미터로 가입 기준인 165센티미터에 미달한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녹취>결혼정보업체 직원:"160cm 아래 분이 들어오셔 갖고 (업체가) 한번도 소개를 못하면 그분(회원)도 소비자원에 고발을 하게되기 (때문에...)"



김씨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고, 인권위는 키를 이유로 회원 가입을 거절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인터뷰>이태준(조사관 / 국가인권위원회):"키와 같은 신체조건은 본인이 아무리 노력 해도 바꿀 수 없는데 이를 근거로 결혼정보 제공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의 권고에 따라 해당 결혼정보업체들은 회원 가입 자격기준에서 키에 대한 제한 규정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박희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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