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행적 ‘형 깎아주기’ 사라진다

입력 2010.09.25 (08:03)

<앵커 멘트>

1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더라도 항소만 하면 형량을 깎아주던 법원의 관행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유죄를 받으면 무작정 항소부터 하고 보는 사회의 인식도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조태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하철에서 성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30대 남성.

억울하다며 항소했습니다.

<녹취> 항소 제기 피고인 : "2심에서는 잘못된걸 바로 잡으려고 항소한 거예요. 무죄나 벌금을 좀 깎아줬으면 좋겠다."
그 말입니다."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힌 비율은 지난 2000년 65.9%.

'항소하면 형량을 깎아준다'는 생각이 법원 안팎에 자리 잡은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형사사건 재판에서 2심 재판이 1심 결과를 깨는 비율은 해마다 낮아져 지난해에는 40.3%까지 떨어졌습니다.

항소심에서 형량을 깎아주던 관행이 점차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인터뷰> 손철우(서울고등법원 공보판사) : "공판중심주의가 강화되면서 1심의 심리가 더욱 충실하게 이뤄지고, 이에 따라 항소심이 1심 판단을 최대한 존중하는 게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양형기준도 마련되고 있어 이런 경향은 더욱 강화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1심 판결을 존중하는 문화가 자리 잡기까지 넘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인터뷰> 황용환(대한변호사협회 이사) : "항소심 재판부가 인위적으로 감형을 억제할 경우 피고인들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당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 선고 경향의 변화가 항소심만 가면 형량을 깎아준다는 사회의 인식까지 바꿔 불필요한 소송을 줄일 수 있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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