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초등학교 교사가 체벌을 이유로 학생을 때려 다치게 했더라도 체벌을 유발한 학생에게 일부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정윤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05년, 초등학교 6학년이던 강모 군은 거짓말을 했다며 교사 김모 씨에게 꾸중을 들었습니다.
김 씨는 이후에도 강 군의 수업 태도를 문제삼아 부모에게 전화를 하라고 했지만, 강 군은 지시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화가난 김 씨는 강 군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고, 결국 고막이 파열되는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러자 강 군과 가족은 김 씨와 도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은 강 군과 가족에게 모두 4,95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강 군을 훈계하기 위한 정당 행위였다는 김 씨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김 씨의 책임은 70%로 제한했습니다.
재판부는 강 군에게도 "불손한 행동을 보이고 선생님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김 씨의 폭행행위를 유발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이동근(대법원 공보관) : "교사의 체벌이 부당하다 하더라도 일부 학생의 잘못이 있었다면 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김 씨는 이와함께 강 군에게 중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KBS 뉴스 정윤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