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체제 비만 비과세 ‘형평성 논란’

입력 2010.09.27 (07:26)

수정 2010.09.27 (16:27)

<앵커 멘트>

요즘 해외에서 근무하는 직장인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일반 직장인들의 겨우 회사에서 지급해 주는 체제비가 소득으로 잡혀 세금을 내는데 비해 공무원들은 비과세여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홍희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7년부터 2년간 미국에서 근무한 박 모씨는 같은 시기 근무한 외교관의 경우 체제비 상당액이 비과세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자신은 본사에서 송금받는 체제비 등에 대해 소득세를 내는 만큼 불공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녹취> 박 모씨 : “유독 공무원만 비과세 한다는 것은 좀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월급이나 연봉을 그런식으로 보전해 주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공무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 16조에 따라 체제비 상당액이 비과세 대상입니다.

또, 대한무역 투자진흥공사 등 3개사 직원의 해외수당도 포함됩니다.

이번달 해외 수당이 지급된 외무 공무원은 모두 1,360여명.

외무 공무원 1명에 대한 세금 혜택은 한 해에 적어도 천 오백만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인터뷰> 양승국(변호사) : “공무원에 대해서만 유달리 취급해야될 상당성이 있다고 보여지진 아니함으로 이는 헌법의 평등 원칙에 비춰볼때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더욱이 최근 해외 건설 근로자에 대해 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자는 방안이 제기됐지만 다른 근로자들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무산돼 외무공무원 체제비만을 비과세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희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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