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있는 연금 수급자, 삭감 폭 축소

입력 2010.09.27 (13:04)

수정 2010.09.27 (16:45)

<앵커 멘트>

일정 수준 이상의 별도 소득이 있다면 국민연금 수급자의 수급액이 삭감돼 지급되고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이 삭감폭이 축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나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월 소득이 276만 원을 넘는 국민연금 수급자의 감액률이 50%에서 30%로 줄어듭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직업이 있는 노령연금의 감액 기준을 연령에서 소득으로 바꾸고 최고 감액률을 30%로 줄이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하반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제도가 시행되면 월 소득이 276만이상 374만 원 사이인 수급자는 연금의 10%가 삭감돼 지급되고 375만 원에서 474만 원이면 연금이 20% 삭감됩니다.

별도 소득이 한 달에 475만을 넘기면 연금의 30%가 삭감됩니다.

한 달 소득이 300만 원인 60살 국민연금 수급자가 지금까지는 연금의 50%가 깎여 40만 원을 지급받았다면 앞으로는 10%만 감액해 72만 원을 받게 되는 셈입니다.

월 소득이 275만원 이하이면 현재처럼 받아야할 연금을 모두 받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베이비붐 시대 장년층과 노년층의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김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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