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징계 사유, 확인할 길이 없다

입력 2010.10.01 (07:06)

<앵커 멘트>

지난 18년 동안 두 차례 이상 징계를 받은 변호사가 33명이나 됐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심지어 이런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했다가 피해를 본 사례까지도 있지만 의뢰인은 징계 사실을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조태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법률이 정한 항소 기한을 넘겨 항소심조차 받을 수 없게 만든 박 모 변호사.

불성실한 태도와 복잡한 돈 문제로 두 차례나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녹취> 박○○ 변호사 : "(의뢰인의) 진정 내용을 그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이런 게 아니고 이렇다, 그렇게 했어야 하는데, 대응을 안 하니까(징계를 받았다)"

참여연대가 지난 1993년부터 18년 동안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 정보 460건을 분석한 결과.

해마다 평균 25명의 변호사가 징계를 받았고, 두 차례 이상 징계를 받은 변호사도 33명에 이릅니다.

정직과 과태료 처분 등 징계만 6차례 받았던 변호사가 있는가 하면 의뢰인의 수임료를 가로챘다가 두 차례나 정직 처분을 받은 변호사도 있습니다.

문제는 변호사의 징계 사유가 공개되지 않아 사건을 의뢰하는 사람들이 그 내용을 알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징계 내용을 모두 공개하는 일본이나 미국과는 정반대입니다.

<인터뷰> 박근용(참여연대 사법감시팀장) : "정보가 부족한 시민이 잦은 징계를 받은 변호사인지 모른 채 사건을 맡겼기 때문에 제2, 제3의 피해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불성실한 수임 태도 등으로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를 받은 3백여 명의 변호사들은 대부분 여전히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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