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스쿨존 교통범칙금 2배로 인상

입력 2010.10.02 (21:50)

다음달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인 스쿨존에서 속도를 위반하거나 불법 주·정차를 하면 범칙금과 과태료, 벌점 등이 모두 2배로 부과됩니다.

이에따라 속도위반 범칙금은 12만 원, 벌점은 30점으로 2배 높아지며 현행 4 만원인 주정차 금지 위반 범칙금은 8만 원으로 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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