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외환은행 헐값매각은 없었다”

입력 2010.10.14 (22:16)

<앵커 멘트>

4년 가까운 재판 끝에 법원이 외환은행 헐값 매각은 없었다, 결론지었습니다.

공무원의 정책결정은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가 깔려 있습니다.

조태흠 기자입니다.

<리포트>

외환은행을 외국자본인 론스타에 헐값에 넘겼다며 기소된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국장.

4년 가까이 계속된 재판 끝에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인터뷰>변양호(前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 : "제 일에 더 전력하겠습니다. 제 일에 앞으로 더 전력하겠습니다."

은행에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 부분은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특히 지난 2003년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매각한 것은 공무원의 정책적인 판단이어서 이를 처벌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은행과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지만 당시 상황에서는 납득할 수 있는 정책 결정이었다는 겁니다.

외환은행 매각 당시 투자자가 나타나지 않아 론스타가 투기 자본인 것을 알면서도 매각할 수밖에 없었다는 변 전 국장 측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인터뷰> 신동훈(대법원 홍보심의관) : "당시의 경제적 상황과 여건, 매각의 필요성, 매각 가격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위임사무 및 직무의 본지에 적합하다는 판단입니다."

이번 판결로 론스타가 추진하고 있는 외환은행 매각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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