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연금개혁안 상원 통과로 ‘9부능선’ 넘어

입력 2010.10.23 (07:33)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이 정부 재정균형을 맞추기 위해 추진해왔던 연금개혁 법안이 22일 상원을 통과함으로써 9부능선을 넘었다.

상원은 법안 심사에 들어간 지 3주일만인 이날 저녁 연금개혁 입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77, 반대 153으로 통과시킨 뒤 상-하원 합동위원회에 넘겼다.

야당은 지난 9월15일 하원에서 넘어온 이 법안을 저지하기 위해 무려 1천237건의 수정안을 제출해 모두 심사하게 하는 우보전술을 폈으나 집권 대중운동연합(UMP)을 비롯한 여권은 정부가 요청한 일괄 표결을 통해 야당의 안건들을 거의 모두 무산시킨 뒤 이날 본안에 대한 표결을 강행했다.

이로써 현행 60세인 정년을 62세로 연장하고 연금 100% 수급 개시일을 65세에서 67세로 늦추는 것을 골자로 하는 연금개혁 법안은 노동계가 지난 2개월 이상 개별 파업과 무기한 파업으로 전국을 휘청거리게 하면서 맞서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정부의 승리로 귀결됐다.

그러나 이 법안은 최종 단계인 상-하원 합동위원회 심의를 남겨두고 있어 정부가 노동계의 반발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여지는 남아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미 프랑스의 여러 언론매체들은 상-하원 동수로 구성된 합동위원회에서 최종 법안 심의를 할 때 노동계가 물러설 명분이 있는 양보안이 정부에 의해 제안될 것으로 예상해왔다.

정부로서는 연금개혁 말고도 앞으로 다른 개혁법안들을 계속 추진해야 할 입장이어서 노동계의 입장을 어느 정도 세워줘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상원 통과 여부에 상관없이 오는 26일과 11월3일 두차례 추가 파업시위를 벌이기로 결정한 노동계는 이 법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이미 9부능선을 넘어 마지막 단계만 남겨두고 있는 이 법안을 무작정 반대만 할 수는 없는 처지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 연금개혁안은 오는 25일 구성될 합동위원회 실무위를 거치면서 정부와 노동계가 서로 명분을 찾을 수 있는 절충안이 다시 만들어진 뒤 26일에서 28일 사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계는 이번 연금개혁안 처리 과정에서 프랑스의 상당 부분을 마비시키면서도 최소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양면전략으로 다수 국민의 지지를 얻는 데 성공했다는 점에서 추후 다른 사안을 놓고 정부와 맞설 때 또다시 국민의 지지 속에 투쟁을 전개할 힘을 비축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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