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3번만 이직’…혜택? 제약?

입력 2010.10.23 (08:00)

수정 2010.10.23 (10:14)

<앵커 멘트>

외국인 근로자들이 계속 늘어나 벌써 45만명을 넘어섰는데요,

이들에게는 일하는 동안 세 차례만 직장을 옮길 수 있도록 한 제한 규정이 있다고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이런 규정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까지 제출했습니다.

국현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공기 정화조를 만드는 중소기업, 인도네시아에서 온 루카스 씨는 이 곳이 한국에서의 두 번째 일터입니다.

첫 직장은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다 여섯 달만에 그만뒀습니다.

<인터뷰> 루카스 주프리(인도네시아인) : "(전 회사 사장이)우리한테 계속 거짓말 했어요. 내일 모레 줄께, 내일 모레 줄께 그랬는데 돈이 아직도 안왔어요."

루카스 씨 같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취업 비자를 받아 국내에서 일할 수 있는 기간은 3년, 하지만 그 기간에 직장은 세 차례밖에 옮길 수 없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이런 제한이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과 직업 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까지 제기했습니다.

<인터뷰> 윤지영(변호사) : "3년동안 체류하면서 우리 국민처럼 일하면서 세금도 내는 준 국민과 같은 처지이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3번 이직을 하게 한 규정이 오히려 외국인 근로자에겐 직장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창환(변호사) : "사업장 변경을 할 수 있는 사유와 횟수를 명시해 법적 권리로서 그것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취업 비자를 받아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모두 45만 명.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국현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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