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시간 강사제도, 고용불안 해소가 큰 숙제

입력 2010.10.27 (07:16)

[김용관 해설위원]



석 박사 학위를 갖고도 최저임금 수준에도 못 미치는 박봉에 허덕이는 고학력 비정규직... 일명 보따리장수라고 불리는 대학의 시간강사들입니다. 일주일 9시간 강의를 기준으로 한 달에 받는 강사료는 백5십만 원 안팎... 그나마 강의가 없는 방학에는 수입이 끊깁니다. 전국적으로 7만 명이 넘고 이 가운데 4만 명은 강의로 생계를 해결해야 하는 전업 시간강사들입니다.



교수가 꿈이지만 좀처럼 꿈을 이룰 수 없고, 전직하지 않는다면 10년, 20년 이런 생활을 이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신세를 한탄해 지난 수년간 5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지난 5월 지방의 한 사립대학 강사의 죽음을 계기로 사회통합위원회가 시간강사 제도 개선안을 내놓았습니다.



사회통합위원회의 개선안은 강사의 법적지위 보장과 고용안정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강사에게 교원의 지위를 인정하도록 고등교육법을 개정하고 한 학기 단위로 강의를 위촉하던 관행을 연간 단위 계약으로 전환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4대 보험 혜택도 받고 방학 중에도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처우개선도 추진됩니다. 국립대학 기준으로 현재 시간 당 4만3천원인 강사료를 점차 8만원까지 올립니다. 연구비 지급도 고려합니다.



시간강사 문제 해결은 이제야 첫 단추를 끼웠습니다. 아직 해결해야 할 것들이 많다는 뜻입니다. 제도개선 후 드는 비용은 대략 매년 7천억 원 가량이라고 합니다. 국립대학이야 국가차원에서 관련법을 개정하고 예산을 지원하면 되지만, 문제는 대학의 70%에 이르는 사립대학들입니다. 국가의 지원과 규제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대학들의 제도 편법 운영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대학들이 시간강사 대신 교원지위가 보장되지 않는 초빙교원 수를 늘려 재정 부담을 줄이려 들 수 있습니다.



새 제도에도 고용불안의 그림자가 채 가시지 않았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젭니다. 비록 시간강사라는 명칭이 사라진다고 해도 1년이라는 계약기간은 여전히 이들에게는 멍에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전히 비정규직이고 여전히 고용은 불안정합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법제화 과정에서 이런 점들이 충분히 고려돼야 할 겁니다. 새 제도는 시간강사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일 뿐만 아니라 대학교육의 경쟁력과 품질을 높이는 틀을 새로 짜는 작업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