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육아휴직 40% 급여 지급…저출산 해소

입력 2010.10.27 (08:02)

수정 2010.10.27 (08:32)

<앵커 멘트>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2차 계획안을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확대하는 등 여성 근로자들에 대한 출산과 양육을 지원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박경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내년 초 둘째 자녀 출산을 앞두고 있는 30대 직장 여성입니다.

첫째 출산 때는 50만 원의 육아휴직급여를 받았지만 둘째부터는 백만 원 정도를 받게 됩니다.

정부가 앞으로 육아휴직의 경우 임금의 40%를 급여로 지급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김신영(서울시 방배동) : "백만원으로 늘어서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고, 육아휴직하는데 고려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가 최종확정한 2차 저출산 대책은 중산층 직장여성들의 출산을 장려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인터뷰> 진수희(보건복지부 장관) : "아이를 키우면서도 일을 할 수 있는 사회구조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성 근로자는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야근과 휴일근무 시간을 적립해 육아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가 출산할 땐 육아휴직 기간만큼 계약기간을 연장하되, 연장 기간은 근속기간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보육 교육비 지원대상도 소득 하위 70%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정책 효과에 대해선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인터뷰> 이강실(여성연대 대표) : "육아휴직급여 하한을 최저생계비로 정해야합니다."

이번 저출산 대책은 앞으로 5년 동안 시행되며 약 40조 원이 투입됩니다.

1차 때 보다 2배 이상 증가한 액수입니다.

KBS 뉴스 박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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