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교장 ‘마음대로 인사’ 제한 검토

입력 2010.10.27 (08:02)

수정 2010.10.27 (08:22)

<앵커 멘트>

서울시교육청이 교장이 교사를 강제로 전보시키는 인사권을 제한하는 방안 마련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자율성'을 두고 벌써부터 찬반이 엇갈려 파장이 예상됩니다.

엄기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시교육청은 김경회 전 교육감 권한대행 시절, 정부의 학교 자율화 조치의 하나로 교장의 인사권을 확대 했습니다.

교사들은 원래 5년에 한번씩 정기 전보를 하게 돼 있지만, 근무성적이 낮은 교사는 학교장 판단으로 강제로 전보할 수 있게 한겁니다.

최근 서울시교육청이 이러한 `강제전보권'을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규정 마련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서울교육청과 단체협약을 위한 교섭을 진행 중인 전교조 서울지부는 '교장의 강제전보권을 폐지하고 단체협상 과정에 교육감을 참석시킬 것'을 교육청에 요구했습니다.

교육청은 이와 관련해 일선 학교에 인사문제를 협의하게 하는 인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해 교장 인사권을 견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는 '강제전보권'의 제한은 교육감 권한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다며 반발해, 파장은 확산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엄기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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