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응찬 직무 정지…신한은행 기관 경고

입력 2010.11.04 (22:08)

금융감독원은 금융실명제법 위반 책임을 물어 라응찬 전 신한금융회장에 대해 직무 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결정했습니다.

당초 함께 징계받을 것으로 알려진 신상훈 사장은 징계 대상에서 제외했고 신한은행에 대해서는 기관 경고 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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