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공사, 내부 고발자 ‘보복성 파면’ 물의

입력 2010.11.05 (22:38)

수정 2010.11.05 (22:55)

<앵커 멘트>



장애인이 지하철을 타다 감전사고를 당한 사실, 얼마 전 CCTV 영상과 함께 보도해드렸죠.



그런데 도시철도공사는 대책은 찾지않고 이를 제보한 내부 직원 두 명을 보복성으로 파면했습니다.



우한울 기자입니다.



<리포트>



<녹취> "스크린도어 발판과 전동차 사이에서 마치 용접할 때처럼 강렬한 불꽃이 튀기 시작합니다."



전기가 흘러나와 감전사고를 당한 지하철 노선에 다시 가봤습니다.



전압 측정기를 갖다대는 순간, 수치는 스파크가 튈 수 있는 수준인, 70V를 넘어섭니다.



이렇게 전동차 차체에 비교적 높은 전류가 흐르지만, 도철 측은 대책 마련을 서두르기보다 이를 제보한 내부 직원을 찾는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도시철도공사는 지난달 인사위원회를 열고 노조 전임자와 간부 두 명을 파면했습니다.



"규정을 위반하고, 회사 내부자료인 CCTV 동영상에 접근했고 이런 사실이 보도돼 회사 명예를 실추했다"는 게 주된 이유였습니다.



해고 소식은 트위터를 통해 급속히 퍼졌고 네티즌들 사이에선 보복행위라며 비난하는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인터뷰>김용환(공익제보자 모임 대표) : "잠재적인 제보자를한테 공익적 신고를 하지 말라는 그런 판단을 더 깊게 하기 때문에..큰 우려가 된다고 봐집니다. "



도시철도공사는 파면 처분을 받은 직원이 재심을 청구해 징계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우한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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