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대주주 적격성 심사’ 왜 안하나?

입력 2010.11.29 (07:48)

수정 2010.11.29 (09:22)

<앵커 멘트>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에 넘기는 매각절차가 속전속결로 진행되면서 이 과정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론스타가 과연 외환은행의 대주주로서 자격이 있느냐 하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수년째 미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영섭 기자입니다.

<리포트>

외환은행 매각을 위한 본계약이 체결되면서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큰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금융기관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산업자본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매각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론스타가 가진 비금융회사의 자산이 2조 원을 넘을 경우 론스타는 산업자본으로 간주돼 지분 9% 이상을 6개월 내에 매각 해야합니다.

이때문에 론스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 하나가 대주주 적격 심사입니다.

그런데도 심사 결론은 차일피일 미뤄져 왔습니다.

벌써 4년째입니다.

<인터뷰>유원일(창조한국당 의원):"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는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판단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금융감독 당국의 무유기입니다."

만약 산업자본으로 판명될 경우 4조 7천억 원에 이르는 인수 가격도 낮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분 매각 명령으로 인해 론스타의 협상력이 약화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김상조(경제개혁연대 소장): "금융위가 산업자본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미루는 것은 론스타가 더 큰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꼴이 되는 것이고...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대금 지급은 내년초입니다.

이에 대해 감독당국인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시간이 많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영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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