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고액 체납자 대여금고 강제 개봉

입력 2010.12.13 (11:23)

수정 2010.12.13 (12:12)

경기도 성남시는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지방세 고액 체납자의 대여금고를 강제 개봉해 2억7천여만 원의 세금을 환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성남시는 압류 처분을 피하기 위해 금융계좌가 아닌 은행 대여금고를 사용해 재산을 숨기고 있는 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49명의 금고에 대해 강제 개봉을 실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성남시 관계자는 재산을 은닉하고 있는 상습 체납자에 대해 형사고발 등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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