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 “론스타, 양도세 10% 피할 방법 없다”

입력 2010.12.13 (15:50)

하나금융이 외환은행을 인수하면서 양도세로 원천징수되는 인수대금의 10%를 하나 측이 일단 부담하기로 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하나금융은 인수 대금을 다 치르기 전에 과세 방침이 확정될 경우 론스타에는 인수대금의 90%만 지급하고, 10%는 과세당국에 납부하기로 계약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만일 과세 방침이, 인수대금을 론스타에 모두 지급한 뒤 정해지면 론스타가 은행에 예치해 둔 인수대금의 10%를 이행 보증금으로 활용해 세금을 납부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나 측은 하나금융이 과세 여부와 부담 주체를 판단할 입장에 있지 않은 만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조항을 마련해 뒀으며 론스타가 과세를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조세심판원의 판례에 따라 인수대금의 10%를 원천징수한다는 방침에는 변화가 없으며, 향후 법인세 부과 여부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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