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CCTV 못지않은 게 바로 스마트폰인데, 사생활 침해가 걱정이지만 때로는 폭행 현장을 포착하는 성과를 올리기도 합니다.
오늘 인터넷에 올라온 지하철 폭행 남 동영상, 이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승객들로 가득 찬 지하철 1호선 안입니다.
시비가 붙은 한 젊은 남녀...
<녹취> 남 : "내가 밀었냐구." 여 : "밀었잖아요." 남 : "누가 밀어."
말다툼을 하던 중 남자가 주먹으로 여자의 머리를 때립니다.
<녹취> 여 : "사람 쳤어?"
주변 승객이 말리고 나섰습니다.
<녹취> 승객 : "이봐 이봐 젊은이, 사람을 때리면 어떡해."
하지만, 이 남자는 지하철에서 내리면서 다시 한번 여자를 때립니다.
<녹취> 여 : "아! 당신 경찰서 같이가."
지난 10월에는 역시 지하철 안에서 할머니가 여학생을 때리는 동영상이 공개됐습니다.
<녹취> 여학생 : "나한테 뭘 원하는데 네가?"
<녹취> 할머니 : "네가? 그래 34년생이다 왜?"
주위 승객들이 말려보지만 난투극은 계속됐습니다.
이처럼 폭행 장면을 찍은 동영상은 시시비비를 가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장경찬(동국대학교 법대 교수) "개인이 찍은거라 할지라도 이런 영상들은 향후 형사소송법에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거미줄처럼 쳐져 있는 CCTV에 널리 보급된 스마트폰까지 우리의 일거수 일투족을 고스란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