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일을 하고도 제대로 임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 많은데요.
정부가 이런 임금 체불을 줄이기 위해 상습적인 임금 체불 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우한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상습적이거나 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한 제재가 강화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상습적인 임금 체불 사업주의 명단을 인터넷과 관보에 공개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명단 공개 대상은 이전 1년 동안 세 차례 이상 임금을 체불하거나 임금 체불로 구속 기소된 사업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체불한 경우 등입니다.
은행연합회 등에도 알려 금융기관 대출이나 신용등급 평가에 불이익을 주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도 일정기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임금 체불이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인데도 처벌이 가벼웠다며,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임금 체불액은 1조 4백억 원에 달하고, 9만 7천여 개 사업장에서 근로자 25만 명이 피해를 봤습니다.
KBS 뉴스 우한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