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기세포 논문 조작’ 황우석 항소심도 집유

입력 2010.12.16 (12:57)

<앵커 멘트>

줄기세포 논문 조작 사건으로 기소된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사회적 위치 등에 비해 죄질이 나쁘지만 황 전 교수가 생명공학계에 기여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기흥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고법 형사 3부는 줄기세포 논문 조작 사건으로 기소된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이 유죄로 선고한 황 전 교수의 업무상 횡령 혐의 가운데 남모 씨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1억원이 넘는 연구비를 빼돌렸다는 검찰의 주장은 유죄로 인정할 구체적인 증거가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 외에 황 전 교수가 신산업전략연구원이 기부받은 후원금을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혐의와 불임치료비 감면 등의 대가로 난자를 기부받았다는 혐의 등은 1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황 전 교수가 허위계산서 등을 통해 4억 8700여 만원을 횡령하고 자금세탁을 하는 등 사회적 위치 등에 비해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생명공학계에 기여한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집행유예를 선택해 이후 연구기회를 주는 것이 국가적으로 바람직하다"며 양형사유를 설명했습니다.

황 전 교수는 2004년과 2005년 사이언스 지에 조작된 줄기세포 논문을 발표한 뒤 '환자 맞춤형 줄기세포'의 상용화 가능성을 과장해 농협과 SK로부터 20억원의 연구비를 타내고 정부지원 연구비를 빼돌린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황 전 교수가 농협과 SK로부터 연구비 20억 원을 가로챘다는 사기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그 밖의 횡령과 생명윤리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인정해 황 전 교수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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