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공익 신고’ 보상금 첫 지급

입력 2010.12.16 (12:57)

<앵커 멘트>

서울시교육청이 학교내 부조리를 신고한 제보자에 대해서 처음으로 신고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또 사학비리에 연루된 사립학교 두 곳에 대해서는 보조금 환수 등의 조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변진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시교육청이 처음으로 신고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부조리 사례는 모두 6건으로, 액수는 총 천5백50만 원에 이릅니다.

학교장이 자녀의 결혼 청첩장을 학부모 단체 임원에게 돌리고 축의금을 수수한 사례에 대해서는 3백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또한 교사가 30만 원어치의 상품권을 촌지로 받은 사례에 대해서는 250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밖에 시설공사 계약 부조리와 학교 운영부조리 등 4건의 신고에 대해 최고 3백만원 씩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올해부터 부조리 신고 센터를 강화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교육청은 신고자에 대한 보호와 포상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서울시교육청은 사학비리로 물의를 빚고 있는 서울 진명여고와 양천고에 대한 감사를 벌여 보조금 9억여 원을 회수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두 학교에서 적발된 비리는 모두 54건으로, 재단의 횡령과 인사비리, 급식비리 등이 대부분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들 학교의 전현직 교장 교감에 대한 징계를 학교 재단에 요구하는 한편, 검찰에 추가로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급식비리 혐의 등이 있는 서울외고에 대해서도 조만간 감사를 마무리 지을 방침입니다.

KBS 뉴스 변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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