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고에 ‘학생 선발권 부여’ 추진

입력 2010.12.28 (13:48)

<앵커 멘트>

최근 서울 지역 자율형 사립고 전형에서 미달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자율고에 신입생 선발권을 일부 부여하고 신입생 충원율이 2년 연속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지정을 취소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김혜송 기자입니다.

<리포트>

인제대 교육연구센터가 교과부에서 위탁받아 수행한 자율형 사립고 제도 개선 방안 시안을 보면 자율고에 외국어고와 같은 방식의 전형을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현재 선지원 후추첨 방식으로 신입생을 뽑는 자율고에 사교육비를 유발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부분적인 학생 선발권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또한 정원 미달과 관련해 신입생 충원율이 60%에 못 미쳐 정상 운영이 어려워진 학교법인이 워크아웃을 신청하면 정부가 심의해 재정을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해에도 신입생 충원율이 60%에 미치지 못할 경우 자율형 사립고 지정이 취소됩니다.

이를 위해 자율고 지정 취소 절차를 명시해 법령 개정을 추진하며 취소 사유에 법인 전입금등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이번 시안이 최근 서울지역 자율고 전형에서의 미달 사태 이후 나온 것이어서 주목되는 가운데 교과부는 학교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마련하고, 내년 3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혜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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