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학생에 출석 정지·간접 체벌도 허용해야”

입력 2010.12.29 (08:47)

수정 2010.12.29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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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체벌을 없애는 대신 문제학생에게 '출석정지' 처분을 내리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또한 직접적 체벌과 언어폭력 등은 금지하되, 팔굽혀 펴기와 같은 '간접체벌'은 허용하는 방안도 시행됩니다.

동국대 조벽 석좌교수팀은 교과부에서 위탁받은 학교체벌 관련 연구 결과 이같은 정책 대안을 내놓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안을 보면 반복적으로 문제를 일으킨 학생에게 출석정지 처분을 내리고 심리상담과 인성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팔굽혀 펴기와 운동장 돌기 등 교육적 목적의 간접체벌은 허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한 학교마다 '교육활동보호 신속대응팀'을 구성해 학생의 교사 폭행 등에 즉각 개입해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교과부는 이 정책대안을 토대로 일선 학교의 의견을 수렴해 내년 새학기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교과부가 간접체벌을 일부 허용하면 모든 체벌을 전면 금지하는 서울시 교육청의 방침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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