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상급식 공방, 결국 법정다툼으로

입력 2010.12.29 (22:18)

수정 2010.12.29 (22:53)

<앵커 멘트>

서울시 무상급식 공방이 결국 법정 다툼으로 번졌습니다.

시의회와 오세훈 서울시장의 갈등. 이제 갈데까지 갔단 얘기까지 나옵니다.

김상협 기자입니다.

<리포트>

예산안 처리를 앞둔 서울시의회 청사 앞이 아수라장입니다.

<녹취> "왜 막어! 왜 막어!"

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의 무상급식 지원 예산 처리를 반대하는 학부모 단체들의 시위입니다.

<녹취>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 "왜 우리 애들에게 선택의 권한을 주지 않고 민주주의를 말살시키는 강제적인 그런 급식을 하려 하는 것입니까?"

서울시와의 최종 협상이 결렬되자 민주당 시의원들은 오세훈 서울시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의회에 무단으로 출석하지 않는 등 직무를 유기했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강희용(민주당 시의원) : "지방자치법 42조 2항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고 이에 따라서 서울시의회 민주당 의원 일동은 형법 122조에 의한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합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시예산으로 전면 무상급식을 지원하도록 한 조례안이 문제라면서 대법원에 제소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이종현(서울시 대변인) : "서울시 의회에서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의 동의여부를 물어야한다."

무상급식 예산 지원을 놓고 벌어진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민주당 간의 갈등이 법정으로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상협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뉴스 이미지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