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규칙 위반 행위는 삭감·고발 방침”

입력 2011.01.25 (22:06)

정부는 방역 수칙을 위반해 구제역 확산을 방치하는 농가에 대해 살처분 보상금을 최대 60 % 까지 삭감하고, 당국에 고발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중앙 재난안전 대책본부는 농가의 귀책 사유를 따져 살처분 보상금을 차등지급하고, 방역규칙 위반행위도 고발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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