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차관 아내” 사칭 80억 사기

입력 2011.01.28 (22:11)

<앵커 멘트>



고속도로 휴게소 상가 운영권을 주겠다며 20여명에게 보증금 명목으로 80억 원을 받아 챙긴 여성이 쇠고랑을 찼습니다.



법무부 차관의 부인이라고 서민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영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모 씨는 지난 2009년에 법무부 차관의 부인이라는 51살 김모 씨를 처음 만났습니다.



김 씨는 고위 공직자인 자신의 남편이 몰래 소유한 휴게소 점포를 운영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며 투자를 권유했습니다.



<녹취>이OO(피해자) : "법조계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거를 (몰래 투자) 할 수 없다고…남들이 알면 보증금도 못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해서"



이씨는 이 말을 믿고 보증금 1억 원을 김 씨에게 맡겼지만 김 씨의 남편은 법무부 차관이 아니었고, 휴게소 점포도 없었습니다.



김 씨는 이처럼 지어지지 않은 휴게소 점포에 대해서도 미리 보증금을 받아 챙겼습니다.



가짜 휴게소 임대차계약서를 써주고 지난 2008년부터 29명에게서 80억 원을 받아 가로챘습니다.



피해자는 대부분 분식집을 운영하거나 공장에서 일하는 서민들이었습니다.



<녹취> 김○○(피의자) : "자포자기하고 제가 오늘만 살고 죽어야 겠다는 생각하고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경찰은 차관 부인 행세를 하며 서민들을 울린 김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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