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노조 “인권위가 노조 간부 고용 차별” 진정

입력 2011.02.08 (13:12)

수정 2011.02.08 (13:13)

<앵커 멘트>

국가인권위원회가 노조 간부로 활동해 온 계약직 직원을 해고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인권위 노조 측은 고용 차별이라며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고순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국가인권위원회지부는 오늘 현병철 인권위원장 등을 상대로 노조 간부활동을 해온 직원에 대해 재계약을 연장하지 않은 것은 고용 차별이라며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인권위 노조는 보통 5년까지 계약 연장이 이뤄지는 다른 직원들과 달리 부지부장 활동을 해온 해당 직원에 대해서는 2년 계약이 끝난 뒤 연장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는 노조활동을 한 것에 대한 보복인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인권위 내부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차별 진정이 제기된 것은 인권위가 설립된 이후 처음입니다.

인권위 측은 이에 대해 2년 계약기간이 만료된 직원에 대한 재계약 여부는 위원장의 재량 사항이며 노조 활동과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또, 그동안 전공노 인권위 지부와 교류하거나 교섭한 적이 없다며 사실상 노조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비정규직 보호에 앞장서야 할 인권위가 노조 활동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노동 차별을 조장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권위 노조는 지난 2009년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지부로 인준 받아 6급 이하 일반직 직원과 계약직 직원의 이익을 대변해 활동해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고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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