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업체에 회원 개인정보 넘기면 불법”

입력 2011.02.10 (13:08)

<앵커 멘트>

통신사 등에 회원 가입을 하려면 개인정보 이용에 동의해야만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통신사가 이렇게 얻게 된 개인정보를 회원 동의 없이 위탁업체에 넘기면 안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건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통신사가 회원들의 동의 없이 멤버십카드 회원 모집을 대행하는 회사에 개인정보를 넘긴 것은 불법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1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SK 브로드밴드'와 前 부사장 최모씨에 대해 무죄 판결한 원심을 깨고, 각각 벌금 천5백만 원과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원들이 가입 신청을 할 당시 약관에 명시된 내용에 새 멤버십 카드 소개가 당연히 포함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멤버십 카드 회원 모집에 활용한 것은 위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1심 재판부는 회원들이 가입할 때 약관에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에 동의하는 내용이 포함됐다는 회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SK브로드밴드'의 전신인 '하나로텔레콤'이 지난 2006년 자사 회원 가운데 은행 신용카드 기능이 추가된 새 멤버십카드 회원을 모집하기로 하고 본인들의 동의 없이 51만여 명의 정보를 위탁업체에 넘긴 것은 위법이라며 기소했습니다.

KBS 뉴스 김건우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뉴스 이미지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