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숙인·부랑인 복지법’ 만든다

입력 2011.02.15 (13:12)

<앵커 멘트>

지난달 한파때 주위의 무관심 속에 지하철역에서 숨진 뒤 발견된 노숙인이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었죠.

이 노숙인들을 체계적으로 돕고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노숙인.부랑인 복지법'을 만든다는 방침을 내놨습니다.

박광식 기자입니다.

<리포트>

그동안 사실상 정부 복지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노숙인과 부랑인에 대한 전면적인 지원 대책이 마련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노숙인과 부랑인을 대상으로 한 복지사업의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 올해 안 국회 통과를 목표로 관련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복지부의 법안은 노숙인들에게 제공되는 임대 주택을 늘려 주거를 안정시킨 뒤 재활을 지원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임대주택 등 주거와 의료 지원을 확대하고 추위 같은 위기상황에 처한 노숙인들에 대한 보호 시스템도 재정비할 방침입니다.

또 노숙인·부랑인 자활지원 위원회가 설치되고 일자리 마련을 위한 사회적 기업과의 연계 체제가 구축됩니다.

그동안 일자리가 있는 노숙인은 자치단체가 지원하고 일자리가 없는 부랑인은 정부가 지원하던 것을 통합해 종합 상담센터도 운영할 방침입니다.

지난해 6월 기준으로 전국에는 4천 3백여 명의 노숙인과 74곳의 노숙인 쉼터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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