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담배 성분 공개 요구 거세져

입력 2011.02.16 (07:26)

수정 2011.02.16 (07:31)

[류현순 해설위원]



12년째 끌어온 이른바 담배소송에서 재판부는 또 다시 제조회사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2심 재판부는 그러나 흡연과 폐암사이의 역학적, 개별적 인과 관계는 인정했습니다. 별개의 소송을 통해 개별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한다면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1심에서는 이마저도 인정되지 않았었습니다. 이와 함께 제조회사인 케티앤지가 환자들의 치료나 금연운동에 노력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담배 소비자들이 얻어낸 것은 구체적인 인과관계 증명으로 배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첫 소송을 제기한 암환자 7명 가운데 6명이 사망한 상태지만 앞으로 암 투병중인 환자나 가족들의 추가 소송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제조회사의 사회적인 책임도 제시됐습니다. 앞서 케티앤지는 공익재단을 설립해 금연운동을 지원하도록 하는 재판부의 조정안을 거부했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합법적인 살인상품이라고 한 것이 담배입니다. 세계적으로 담배관련 소송에서 흡연자들이 승소하는 경우가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제조사들이 소비자들의 안전을 무시하거나 속였다는 점에서 천문학적인 액수의 징벌적 배상금을 물리는 추셉니다.



금연단체들은 판결에 앞서 담배성분을 공개하도록 입법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국의 경우 금연규제법을 통해 다음달부터는 미국식품의약국의 품질평가 승인이 없이는 담배를 팔 수 없습니다. 승인의 전제조건은 성분 공개입니다. 담배에는 무려 4천 종의 화학물질과 81종의 발암물질이 있다는 것입니다. 담배 성분을 공개하면 흡연과 병과의 인과 관계를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일이 보다 쉬워집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성분이 중독성을 일으키는 니코틴 성분입니다. 담배 무게의 10%에 달하는 각종 첨가물이 니코틴 중독을 조장한다는 것입니다.



제조회사는 니코틴 중독을 고착시키기 위해 발암물질까지도 알면서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2008년 폐암 사망환자에게 9백억 원에 달하는 배상을 명령한 미국 오리건주 항소심법원은 담배회사가 니코틴중독성을 고의로 높여 담배를 쉽게 끊지 못하게 하면서도, 중독성을 부인해서, 많은 사람을 죽게 만든 것에 대한 징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천 만명에 달하는 흡연자들이 있습니다. 암 판정을 받는 순간 금단현상 없이 담배를 끊었다는 한 환자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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