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에 ‘아토피’ 문구 사용 금지

입력 2011.02.16 (13:04)

<앵커 멘트>

화장품에 치료효능이 있는 것처럼 오인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화장품 용기나 광고에 아토피 등의 용어 사용이 금지됩니다.

김주영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화장품 제품이 아토피를 치료할 수 있다거나 예방할 수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모든 표현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내용의 화장품 표시 및 광고관리 지침안은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됩니다.

최근 아토피 치료 효능을 허위로 표기한 화장품 제품이 유통돼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자 문구를 엄격히 규제하겠다는 것입니다.

새 지침안에 따르면 '여드름 치료ㆍ예방', '가슴 확대', '다이어트에 효과적', 그리고 '탈모방지 및 발모 효과 '등의 표현도 모두 금지됩니다.

다만 '여드름성 피부에 적합', '항균', '피부노화 지연, 같은 표현은 생체시험을 통해 객관적인 시험 자료로 입증하는 경우 사용이 가능합니다.

식약청은 7월부터 이 지침안을 화장품 광고 내용에 적용하고 9월부터는 제품 표기 문구에 대해서도 단속에 나설 예정입니다.

또 연말까지 확정된 지침을 고시로 전환해서 법적 효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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