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소송’ 주민 첫 승소…사업 차질 불가피

입력 2011.02.16 (13:04)

<앵커 멘트>

4대강 사업을 이유로 남한강 둔치에서 유기농사를 짓는 농민들을 강제로 이전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승소한 첫 번째 사례로, 이 일대의 4대강 사업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법원이 처음으로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농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경기도 양평군 두물머리에서 유기 농업을 하는 농민 13명이 양평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4대강 사업을 이유로 농민들의 점용 허가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농민들의 점용 허가를 시급히 취소할 만큼 한강 정비 사업의 목적이 농민들의 이익보다 더 우월하지는 않다"고 밝혔습니다.

또, 두물머리가 지난 1970년대부터 유기농업을 시작한 중요한 곳으로, 오는 9월 세계유기농대회가 열리는 점 등을 고려하면 농민들의 이익이 작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4대강 사업을 취소해 달라며 한강과 낙동강 등 각 지역별로 제기된 소송에서 정부가 모두 승소한 가운데 이번 판결은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첫 번째 승소가 됐습니다.

4대강 사업 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들은 이번 판결을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양평군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농가들은 항소심 결과가 달라지지 않으면 점용 허가 기간이 끝나는 내년 말까지는 계속 두물머리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됩니다.

이번 판결로 오는 4월로 예정된 두물머리 지역 영농 시설에 대한 철거작업이 어려워지는 등 한강 정비 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KBS 뉴스 이재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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