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내달 2일부터 부산·대전저축 예금 가지급

입력 2011.02.17 (10:02)

수정 2011.02.17 (15:37)

예금보험공사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 조치를 받은 부산저축은행과 대전저축은행의 예금자들에게 다음달 2일부터 가지급금 형태로 예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가지급금 지급 한도는 천 5백만 원까지이며 약 한 달 동안 지급됩니다.

예금자들 중에서 부산저축은행과 대전저축은행에 예금과 대출금이 모두 있다면 예금에서 대출금을 뺀 금액이 5천만 원 이하일 때 지급 대상이 됩니다.

가지급금을 뺀 5천만원 이하의 나머지 원리금은 추후에 해당 저축은행들의 영업이 재개되면 지급됩니다.

그러나 원리금을 합쳐 5천만원을 초과하는 예금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보장받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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