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징용 피해자 포스코 상대 2심도 패소

입력 2011.02.25 (06:16)

서울고법 민사 9부는 국가가 일본에서 받은 청구권 자금으로 포스코를 설립해 보상금을 받지 못했다며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 150여 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포스코가 국가와 공모해 청구권 자금이 정당하게 원고들에게 귀속되는 것을 방해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포스코가 원고들에게 어떤 법적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포스코가 청구권 자금으로 설립돼 성장한 대표적인 기업인 점 등을 볼 때 피해자들에 대한 사회적 또는 도의적 책임을 부인하긴 어렵다며 포스코는 정부와 협력해 공적 자금을 확대함으로써 위로금을 지급하고, 공익재단 등을 설립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965년 한일협정 당시 일본 측은 청구권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한국에 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 등을 제공했고, 이 가운데 약 1억 2천만 달러가 포스코 설립에 사용됐습니다.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들은 지난 2006년, 청구권 자금이 포스코 설립 등에 유용됐다며 포스코를 상대로 한 사람당 백만 원의 위자료를 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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