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전관예우 금지 범위 넓혀야

입력 2011.05.20 (07:02)

수정 2011.05.20 (07:13)

[정찬호 해설위원]

전관예우의 병폐를 막기 위한 개정 변호사법이 시행됐습니다. 전관예우는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내려져야 할 판결에 전관 변호사가 상당한 영향을 줘 법조계의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인식됐습니다.

경기 때 심판과 잘 아는 사람이 감독이나 코치로 있다고 해서 승패에 영향을 주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개정법은 판사와 검사가 변호사 개업때 퇴직 전 1년 동안 근무했던 곳의 사건을 1년 동안 맡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개정법이 시행됐지만 보완돼야 할 것도 적지 않습니다. 개정법은 전관예우를 금지하면서도 처벌 사항을 대한변호사협회가 자율적으로 행사하도록 했습니다. 대한 변협이 징계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개정법은 사실상 있으나 마나 한 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전관예우 문제가 자칫 음성화될 수 있다는 문제점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전관 변호사들이 변론에 직접 나서는 대신 간접적으로 소송 전략 자문 등을 할 때 법은 피하면서 영향력은 그대로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전관예우 문제는 비단 법조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관예우 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우리 사회에 전관예우 풍조가 만연돼 있습니다.

부산 저축은행 사태에서 보듯이 감독 기관 출신 인사들의 전관예우 문제가 실로 심각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금융감독원 출신 상당수가 금융회사 감사로 재취업했고 김앤장 등 대형 법무법인에는 고위 공무원 출신 백여 명이 고문 등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국세청 다시 말해 경제 권력 빅3 출신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 장관 후보자도 차관 퇴직 후 대형 법무법인에 취업해 거액의 급여를 받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고위 공직자 가운데 전관예우를 누리지 못하면 이상하게 보일 정도라는 말도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관예우 금지 범위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현재 공직자 윤리법이 있지만 갖가지 방법으로 법망을 피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관예우는 공정한 룰을 깨는 추한 행윕니다. 높은 자리를 누리다 퇴직해서도 자신이 근무했던 조직을 상대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전관예우의 달콤함을 맛보려는 악습은 이제 사라져야 합니다.

국민은 이번 기회에 전관예우라는 폐습이 없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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