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의사나 약사들을 상대로 리베이트 제공해오다 적발된 제약사들에 대해 정부가 해당 약값을 최고 20% 까지 깎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부가 리베이트 적발시 해당 제약사의 약값을 내리기로 한 뒤 실제로 약값 인하를 한 첫 조치여서 주목됩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약품 처방 대가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들의 약값에 대해 상한선 인하를 결정했습니다.
약가 인하 대상은 동아제약과 구주제약, 영풍제약, 일동제약, 한국휴텍스제약, 종근당, 한미약품 등 7개 제약사의 약품 131개입니다.
지난 2009년 보건복지부가 의약품 유통질서 문란행위 적발시 해당 의약품의 약가 상한액을 내리기로 한 뒤 실제 약가 인하를 결정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가운데 지난해 1월 강원도 철원 공중보건의 리베이트 제공 사건과 관련해, 영업사원이 자사 제품 전체에 대한 처방대가로 리베이트를 상습 제공한 동아제약과 구주제약, 영풍제약은 37개 품목에 대해 모두 20%를 깎기로 했습니다.
또, 같은 사건으로 적발된 일동제약, 한국휴텍스, 한미약품의 78개 품목은 1.8에서 4.5%를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지난해 고혈압약 등 의약품 판촉을 위해 의료인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가 식약청에 적발된 종근당의 16개 약품에 대해서는 0.65%에서 최고 20%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심사평가원의 약가 인하결정을 다음주중으로 해당 제약사에게 통보한 뒤,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이르면 오는 7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합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