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AI 발생국 여행한 축산인 신고 의무화

입력 2011.07.25 (12:55)

<앵커 멘트>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면서, 해외 여행객이 많이 늘 것으로 보이는데요,

해외 관광지 가운데서는 구제역이나 AI가 발생한 나라들도 있어 정부가 오늘부터 방문자들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이해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농림수산식품부는 오늘부터 구제역이나 AI 발생국가를 찾은 방문자들에 대한 검역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역 대상은 이들 국가를 방문한 축산관계자와 해당국의 축산농가를 찾은 여행자들입니다.

이들은 오늘부터 입국할 때 검역당국에 방문 내용을 신고한 뒤, 공항과 항만에서 검사와 소독을 받아야 합니다.

앞으로 방문내용 신고의무 등을 위반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정부는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홈페이지에 구제역과 AI 발생국 현황을 공개하면서 여행객들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제역은 중국과 홍콩, 인도 등 전 세계 68개국에서, AI는 캄보디아와 일본 등 17개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해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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