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울산에 있는 경은 저축은행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돼 어제부터 6개월 동안 영업정지 조치됐습니다.
금융당국에서 9월까지는 영업정지 조치되는 저축은행이 없을 것이라고 했는데 어찌된 일일까요.
박예원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울산에 있는 경은저축은행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돼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영업정지 기간은 어제 저녁 7시부터 내년 2월 4일까지 6개월입니다.
경은저축은행은 예금자 수 2만 2천여 명에 총 자산은 3천4백억 원으로 업계 51위입니다.
문제가 되는 5천만 원 초과 예금자는 271명, 후순위채 보유자는 191명입니다.
경은 저축은행은 지난 3월 BIS 자기자본 비율이 8.85%라고 공시했지만 4월에 실시된 금감원 검사에서 -2.83%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터뷰> 배준수(금융위 중소금융과장) : "부실이 심화돼서 자체 정상화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오늘 영업정지 조치를 내리게 됐습니다."
앞으로 45일 안에 경영정상화에 실패할 경우 예금보험공사에서 매각 절차를 추진하게 됩니다.
영업정지가 되더라도 예금자 한 사람에 5천만 원까지 보호받고 오는 9일부터 가지급금과 예금담보대출을 합해 최대 4천5백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대대적인 경영진단 계획을 발표하면서 9월 하순까지 영업정지 조치가 없을 것이라고 했던 금융위는, 경은 저축은행의 경우 이미 상반기에 검사가 끝나 조치를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