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곽노현 출국금지…박명기 구속 영장 청구

입력 2011.08.28 (21:55)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곽노현 교육감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습니다.

검찰은 곽 교육감이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건넨 돈 2억 원이 교육감 후보 사퇴에 대한 대가로 보고 조만간 곽 교육감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이와관련 박명기 교수 집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대가성을 입증할 만한 의미있는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박명기 교수에 대해서는 구속 영장을 청구했으며, 내일 오후 영장실질 심사를 거쳐, 구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한편 검찰은 표적 수사 지적에 대해 이달초 서울시 선관위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 받아 수사에 들어간 뒤 열흘 전 이미 혐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주민 투표에 미칠 파장을 우려해 박 교수에 대한 체포를 미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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