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세입자가 건물을 안 비워주고 버틸 때 법원이 행사하는 최후수단으로 강제집행이라는게 있습니다.
치우지 않은 물건들을 압수해가는 건데요.
강제집행 담당자들이 압수 물품을 특정 물류업체에 몰아주고 수억 원대의 뒷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준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쇠망치로 진입을 시도하자, 세입자들이 소화기로 맞대응합니다.
알몸 난동까지 벌인 거센 저항을 뚫고, 법원의 강제 집행이 시작됐습니다.
컨테이너 80대분이 압수됐습니다.
압수된 물품은 한 달 보관비만 2천만 원인 이 물류업체에 모두 보관됐습니다.
지금도 이 곳에는 유독 법원 압수물이 많습니다.
<녹취>물류업체 관계자 : (법원 물량이 얼마나 되는지?) "한 20% 정도 되는 걸로…"
비결은 ’집행계장’으로 불리는 법원 사무원과의 유착이었습니다.
압수물 보관처를 정하는 건 원래 채권자의 권한.
그러나 어디에 압수 물품을 보관할지 일반 채권자가 미리 따져보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게 현실입니다.
이 점이 범행의 단초가 됐습니다.
집행사무원은 압수물을 특정물류업체에 보관하도록 유도하고 업체는 그 대가로 1건당 2~30만 원의 뒷돈을 건넸습니다.
2007년부터 최근까지 법원 집행 사무원 25명은 이런 방식으로 4억 8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인터뷰>최종혁(서울 광역수사대 지능범죄계장) : "집행사무원들은 법률상 공무원은 아니나 사실상 공무를 수행하고 있는 애매한 신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이 비롯됐습니다."
대법원은 수사가 본격화되자 지난 6월에야 최소 3곳 이상의 물류업체가 번갈아 압수물을 보관하도록 했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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