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검찰 수사관이다, 귀하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됐다. 공인 인증서 정보를 인터넷에 입력하라, 모두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이니까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은 기자가 자세히 보도합니다.
<리포트>
회사원 김 모씨는 지난 20일 대검찰청 수사관이라는 사람으로부터 한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사관은 김 씨의 은행계좌가 범죄에 사용됐다며 수사협조를 요청합니다.
<녹취> "전부 녹음으로 기록되고 나중에 검찰청으로 들어가 증거자료료 남거든요."
수사관은 김씨의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 신용정보를 검찰청 홈페이지에 입력하라고 요구합니다.
<녹취> 피해자(음성변조) : "(이거(개인정보)를 넣고 하는 것이 문제없다는 거죠?) 네 문제 없습니다. 제 직위로 담보드립니다."
하지만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대검찰청 홈페이지는 가짜였고 수사관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이 적힌 위조 공문서까지 팩스로 보내 피해자들을 속였습니다.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은 이렇게 수십 명의 신용정보를 알아낸 뒤 8억여 원을 챙겼습니다.
<인터뷰> 유영길(서울 강북경찰서 지능팀장) : "검찰청이나 경찰청에서는 돈세탁이나 뭐 이런 사건에 연루된 사람을 전화로 부르지도 않을뿐더러…."
경찰은 이미 개인정보를 입력했다면 가능한 한 빨리 112로 신고해 은행 계좌 지급 정지를 신청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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