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지난 6.70년대 베트남 전쟁에 참여했던 참전 용사들이 올해부터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신분증에 적힌 혜택내용이 사실과 달라, 참전용사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김영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베트남전 참전용사인 최인식 씨는 4개월 전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아 신분증을 받았습니다.
신분증 뒷면에는 본인은 물론 배우자까지 무료로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부인과 함께 공공시설을 찾았다 낭패를 봤습니다.
<녹취> "(이거 배우자까지 같이 들어갈 수 있어?) 이건 이분만 해당할 걸요."
신분증에 적힌 내용이 실제 혜택과 달랐습니다.
실제로 본인은 물론 배우자까지 혜택을 받는 상이군경 등 다른 국가유공자와 달리 참전 용사들의 경우는 본인만 혜택을 받습니다.
그런데도 국가보훈처는 똑같은 신분증을 발급한 것입니다.
<인터뷰> 최인식(참전국가유공자):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훈청에 전화해보니까 안된다고 해서 너무 황당하고.."
<인터뷰> 지용섭(참전국가유공자): "(공공시설에) 갔다가 안된다면 황당하지..여기(유공자증)는 되고, 가면 안되고.."
국가보훈처는 잘못은 인정하면서도 재발급은 어렵다며, 유공자들의 불만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녹취> 국가보훈처 관계자(음성변조): "이거 달리 회수를 한다고 해서 회수가 되는 거도 아니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우대 혜택이 잘못 기재된 신분증을 받은 참전유공자는 18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국가보훈처는 잘못된 신분증을 발급하는데 2억 8천만 원의 국비를 사용했습니다.
KBS 뉴스 김영준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